'내 월급 라이스보다 적네' 의회, 헌법 저촉 피해 힐러리 연봉 깎아내려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에 임명된 힐러리 클린턴(사진) 상원의원은 국무장관에 취임하면 현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보다 연간 4700달러를 덜 받게 됐다. 재선 상원의원을 거쳤고 최초의 퍼스트 레이디 출신 국무장관을 예약해 놓고 있는 힐러리가 대학교수 출신인 라이스 장관보다 월급을 덜 받는다고 하면 언뜻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는 일. 하지만 이는 힐러리가 미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무장관이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미 헌법은 공무원의 봉급 규정과 관련, 상.하원 의원이 정부직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해당 의원 임기중에 그 정부직의 월급이 올랐으면 임명될 수 없다는 애매한 규정이 있다는 것. 힐러리가 상원의원으로 일하는 동안에 라이스 장관의 연봉이 현재 19만1300달러로 인상됐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면 힐러리에겐 국무장관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회는 힐러리의 연봉을 힐러리가 재선 상원의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전인 2007년 1월 수준으로 조정, 결국 ‘국무장관 힐러리’의 연봉은 18만6600달러로 결정됐다. 하지만 힐러리가 국무장관이 될 경우 받게될 연봉은 상원의원 연봉보다 여전히 많다. 현재 상원의원의 연봉은 16만9300달러이며 내년에 17만40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